26일 서울 시내 한 LPG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산업일보]
오늘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구매가 가능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