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7~8월 중에 정비한다. 특히,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된 첫 번째 규제는 방유제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액체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는 방유제(높게 쌓은 둑 모양의 시설)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 또한 저장탱크로 여겨져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지면보다 낮게 판 도랑 모양의 시설)를 설치해 위험물질 누출 시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라면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과 관련한 규제다.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해야 한다.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LoC)로 MSDS를 대체할 수 있지만, 화학제품 수입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 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에 대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면, LoC를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공개 승인 신청 시 LoC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용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이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 신청 서식을 간소화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 과제를 발굴해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