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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늘어날까…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용요령 개정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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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늘어날까…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용요령 개정

국가전략기술 대상 외국인투자금액,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기사입력 2022-07-19 08: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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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 늘어날까…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용요령 개정
자료=123RF

[산업일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유경 산업부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을 20%p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강화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를 추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내용에는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현금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오유경 사무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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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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