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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재해, 법으로 사전 방지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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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재해, 법으로 사전 방지

유럽,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도 마련 중

기사입력 2016-11-03 0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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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재해, 법으로 사전 방지


[산업일보]
산업현장에서 지능형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 마련에도 로봇 산업 선진국들이 앞장서고 있다.

KEIT는 최근 발표한 ‘독일의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도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능형 로봇에 관련된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법률 제도 마련 과정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을 넘어 의료, 간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삶에 활용됨에 따라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부터 실무그룹을 구성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의 근간은 로봇으로 인한 인간의 상해 및 피해 발생 및 복지수준 하락을 방지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제조분야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청소기와 냉장고 같은 생활 로봇, 수술용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장착형 지능형 로봇을 망라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해당 법안의 마련을 통해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시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테스트함으로써 로봇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로봇을 통한 인간의 삶이 개선되며 혜택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로봇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로봇 개발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향후 로봇 시장이 타 국가에 의해 선점되는 상황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도 정비로 로봇 개발과 투입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이 이뤄져 해외로 이전한 유럽기업의 복귀까지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안의 도입에 대해 독일의 로봇업계들은 ‘너무 성급한 도입’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로봇제조업체가 소속돼 있는 독일 기계생산설비 건설연맹(VDMA ; Verband Deutscher Maschinen Und Anlangenbau)은 해당 법안 추진을 SF에나 나올 법한 얘기로 생각하고 있다.

VDMA는 이 법안이 독일에서 추진될 경우, Industry 4.0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AI에 대한 규제 강화는 차세대 기술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에의 로봇 투입은 2010년 이후 약 17%가 증가했으나, 일자리 역시 13% 증가했음을 근거로 로봇이 인간에게 해롭고 위험한 작업만을 대신해 생산성과 근로자 안전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로봇 전문 박람회인 뮌헨 Automatica Fachmesse의 Patrick Schwarzkopf 사장도 “로봇 안전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 도입에는 동의하나, 민법 적용, 로봇 보험 가입 의무 등은 지나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1홀
FA, 로봇, 스마트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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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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