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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前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대출 예외 인정
변지영 기자|hinoma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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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前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대출 예외 인정

기사입력 2017-11-08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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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중도금대출 취급 은행을 정한 분양 단지에도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책 발표 전 대출을 신청한 분양 단지의 임차인에게만 예외를 인정했다.

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2일 전 분양한 투기지역와 투기과열지구인 6개 사업장 중 4곳에 대해 강화된 대출 규제가 아닌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 등이다. 이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임차인은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다주택자도 같은 LTV, 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비슷한 시기 분양한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대출 취급 은행을 정하지 않아 예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40%씩 낮추고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제한한 바 있다. 때문에 대책 발표 전 분양계약을 마치긴 했지만 대출이 어려워져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예외가 기존 규정보다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8월 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장은 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에서 중도금 대출 취급 은행을 선정했음을 입증했고, 해당 은행은 내부 문서, 전산처리 내역 등을 제출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은행 선정 통보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단지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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