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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없이 임의 계약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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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없이 임의 계약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가입 상조상품 꼼꼼하게 챙겨야 '그뤠잇(Great)'

기사입력 2018-01-11 1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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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가입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상조계약 해제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 대한 적법한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 유효에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해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된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대상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이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催告)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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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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