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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과다 지정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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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과다 지정

주거용지와 공장용지 간 토지이용 충돌 심각한 수준

기사입력 2018-03-28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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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개발가능한 용도지역 과다 지정

[산업일보]
비도시지역이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이 과다 지정되면서 농산지 등 보전지역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인한 난개발과 토지이용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발과 보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고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유도,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이전까지 비도시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했다. 1994년 준농림지역(26.8%)이 과다 지정된 이후 2015년 현재 관리지역이 25.6%에 달한다. 2015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은 63.2%다.

농·산지 등 보전용지 지속적 감소
지난 25년간 농지(전·답)는 13.4%(2,947㎢), 산지(임야)는 3.1%(2,075㎢) 감소한 반면, 대지는 72.1%(1,250㎢), 기타 용지는 72.9%(5,989%) 늘었다. 개발행위허가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관리지역(81.6%)에서 발생했다.

관리지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특히 주거용지와 공장용지 간의 토지이용 충돌이 심각한 수준이라는게 국토연구원의 설명이다.

'국토정책' 브리핑을 보면, 도시·군계획상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간관리계획이 부족하고, 성장관리방안은 공간계획이라기보다는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과 농촌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상 비도시지역은 장래 시가화용지2)의 공급원에 불과하며, 비도시지역 공간계획은 사실상 부재하다.

도시·군기본계획에 성장관리방안을 반영하도록 개정됐지만 사실상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비도시지역 관리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특히,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판매시설과 공장설치가 가능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가 적용돼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성장관리방안의 위계 재정립, 도시·군계획과 농촌계획과의 연계 강화, 농산어촌 공간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농촌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 계획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용도지역 구분의 재검토, 용도지역·지구 내 허용행위 간 충돌 조정,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의 관리 강화, 마을보호지구 지정 등 이용허가체계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도지역 지정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농산지의 등급화, 규제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마련, 개발행위허가와 농산지전용허가의 역할 분담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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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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