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액수 산정, 최근 3년간 과태료 횟수로 일원화된다
개정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지난해 10월 말 공포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했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이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일원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해 혼선을 빚어 왔던 바 있다.
이에, 24일 통과된 개정 시행령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법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종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