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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최저임금 속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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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최저임금 속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최저임금과 비례하는 법정인건비에 사업주 체감 인건비 상승

기사입력 2018-04-24 1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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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최저임금 속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산업일보]
최저임금 근로자 1인 고용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시간당 법정인건비는 1만667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시급 9천4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으로 OECD 국가 중 14위, 소득대비 최저임금은 9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 9천45원으로 OECD 25개국 중 11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로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OECD 25개국 중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미국(8천51원), 일본(8천497원), 이스라엘(8천962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폴란드와 프랑스 뿐으로, 한국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돼있다. 4대 보험료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868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1.5%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 대비 10%에 해당하는 시간당 754원을 퇴직급여로 적립해야 한다.

한경연은 고시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을 합산한 시간당 법정 인건비는 1만667원으로 고시 최저임금 시급인 7천530원보다 41.7%가 높다고 전하며, “명목상 최저임금은 시급 7천530원이지만 사업주가 체감하는 인건비는 1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 측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고시 최저임금보다 많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대기업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는 정기상여금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간 정기상여금 800%와 주휴수당 2일분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일 때 임금 차이는 1천771만 원 이지만, 시급 1만 원이 되면 임금 차이가 2천352만 원으로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돼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동반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였다. 또한 명절, 분기, 격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만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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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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