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 정부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8-08-17 07:37:41
[산업일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22일 소상공인 4명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환산액 부분이 위법하다'며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행정법원은 각하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와 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입범위 개편 내용을 보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행정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행정법원의 올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에 대한 각하 판결은 합리적 법리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22일 소상공인 4명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중 월환산액 부분이 위법하다'며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행정법원은 각하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산입범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임금 월환산액 산정방식 등을 시행령에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노와 사 및 이해관계 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입범위 개편 내용을 보면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시급) 월환산액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박재영 기자 bria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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