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통행불편과 미관저해, 낙하사고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던 에어컨 실외기가 내년부터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에어컨실외기를 건물 내부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에어컨실외기 설치방법 개선이 시행되면 에어컨실외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에어컨실외기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에어컨 냉방능력이 향상돼 에너지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총 52건의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으며, 그중 78.8%(41건)가 전선 결선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원인으로는 연결부위가 약해지는 절연열화 17건, 접촉불량 13건, 과부하 6건, 트래킹 3건, 미상 2건, 기타 전기적 요인 11건 순 이었다. 장소는 주거 20건, 생활서비스 11건, 판매시설 9건, 의료시설 3건, 기타 9건(건물외벽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어컨 제조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실외기의 전선길이(최대 10m)를 초과해 별도로 추가 연결해 설치할 경우, 결선 부위가 화재에 취약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