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다고 답해
기사입력 2019-02-26 13:39:07
[산업일보]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지난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2015년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초로 도입됐으며 2018년 6월 일본에서 신산업 전 분야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승인되면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의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경기연구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다. 기업규제로 인한 어려움 중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순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스타트업들은 6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은,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 소관부처의 협조 문제, 이용자 보호와 책임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사업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향상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대부분이 여러 소관부처에 걸쳐 있어, 부처 간 협조를 통한 법개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가칭 ‘규제샌드박스협의회’를 구축해 부처 간 대립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행정창구를 일원화해 정책 반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은 “경기도 스타트업의 76.7%가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이 있는 만큼, 경기도와 협업을 통한 홍보, 컨설팅,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등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승인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ICT분야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했으며 1월 17일 신청접수 첫날 19건의 과제신청이 이루어졌다. 전 세계 25개국 대부분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핀테크 분야에 특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적용한다는 차별점을 지닌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산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기술·신산업을 위한 혁신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지난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2015년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초로 도입됐으며 2018년 6월 일본에서 신산업 전 분야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승인되면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의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경기연구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다. 기업규제로 인한 어려움 중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순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스타트업들은 6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은,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 소관부처의 협조 문제, 이용자 보호와 책임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사업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향상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했다.
배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대부분이 여러 소관부처에 걸쳐 있어, 부처 간 협조를 통한 법개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가칭 ‘규제샌드박스협의회’를 구축해 부처 간 대립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행정창구를 일원화해 정책 반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은 “경기도 스타트업의 76.7%가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이 있는 만큼, 경기도와 협업을 통한 홍보, 컨설팅,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등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영 기자 bria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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