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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범위 확대 ‘쌍방과실’ 적어져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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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범위 확대 ‘쌍방과실’ 적어져

기사입력 2019-05-28 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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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100:0’ 범위 확대 ‘쌍방과실’ 적어져

[산업일보]
그동안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잡음이 많았다. 미처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도 과실비율이 일정부분 주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쌍방과실 보다는 일방과실이 확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추세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방과실 범위를 확대, 가해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15.8%)에 불과,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쌍방과실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교차로 내 직진차로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안내했다. 이에, 금융위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 했다.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안전운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고, 법원의 최신 판결 및 개정 법령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법원의 판례 등과 일관성을 제고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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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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