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임금 노동자에게 오히려 ‘독’
박용철 선임연구위원 “상용근로자 기준의 중위수준 소득 고려해야”
기사입력 2019-06-04 09:07:5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
[산업일보]
‘기승전 최저임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2년 연속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국내 경제계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두 해간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간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 경제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최저임금 이슈진단 토론회-최저임금 바로보자’를 개최했다.
이용득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면 경기둔화가 해소되고 고용여력이 증대되는 등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갈등들이 해결되는가?”라며 반문한 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을들의 갈등'으로 집중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과 향후 인상방안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주류경제학에서 제기하는 ‘임금인상에 따른 실업증가’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증가가 구매력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문제를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재벌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원하청간의 고질절 문제 해결, 프랜차이즈 업체 횡포 해결, 임대료 인상 억제 및 골목 상권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급용역 제한‧최소 임금/ 고용보장 등이 동시에 요구된다.
“최저임금의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최저임금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과 요인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관련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박 연구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OECD기준을 봤을 때 2019년 기준으로 25개 회원국 중 12위 수준이고 풀타임 노동자의 최저임금 비율은 41.4%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 국 중에서는 15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 중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임금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인한 상승효과 반감이라는 주장과 미미한 수준으로 사용자 부담의 완화 필요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본 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층은 저임금노동자라는 점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실제 임금에서 기본급이 최소한 최저임금액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산입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객관적이고 지극히 적용이 타당한 임금인상 기준을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OECD기준처럼 전체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 기준의 중위수준 소득을 고려해 최근, 상대적 빈곤 개념이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적 방식을 가미함으로써 임금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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