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행할 '기업활력법(기활법)' 어떻게 달라지나
신산업 진출기업 등 적용대상 확대, 산업용지 처분특례 등 지원 확대
기사입력 2019-11-05 13:05:28

[산업일보]
기업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으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기업활력법 추가 개정안이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한 기활법은 적용대상이 넓어진다. 개정전에는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됐지만 개정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은 지방 신·증설 투자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시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앞서,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고 활용을 돕기 위해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과 사업재편 전문가의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설명과 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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