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표원, 실효성 검토 통해 정부인증제도 7개 폐지, 21개 개선 나선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도입으로 규제개혁 첫 성과 확인
[산업일보]
지난해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불합리하고 실효성 없다고 판단되는 정부인증제도를 폐지 및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7일 개최된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도의 폐지 및 개선은 2019년부터 시행한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를 통해 나타난 첫 번째 규제개혁의 성과 인데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란 정부 운영의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행정제도입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단발성 제도 개선에서 벗어나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6일, 국표원은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향후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년도 별로 2019년 58개, 2020년 64개, 2021년 64개의 제도에 대해 실효성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확정 지었습니다.
첫 시행을 맞은 지난해는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 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 인증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 검사 ▲고령 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등 7개 제도 폐지, ▲내압용기 장착검사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 등 21개 제도 개선, 국민안전•국제협약•제품/서비스 품질•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도 30개는 현행 유지를 각각 결정했습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통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유사 •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들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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