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독일의 정책적 변화, 미리 숙지하고 대응해야
독일의 변화, 자동차·플라스틱 산업·해외 전문 인력 취업 등에 파급 영향
기사입력 2020-01-14 11:07:06
[산업일보]
2020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정책적 변동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및 플라스틱 제조, 소매유통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은 변동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KOTRA의 ‘독일, 2020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로운 제도와 변동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은 새로운 규정과 제도가 도입되며, 일상 속 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0년 독일의 주요 정책적 변경사항은 친환경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유입 완화, 안전 및 투명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독일 정부는 2019년 11월 구매보조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지원금에 편차를 두고 지급하게 된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6년 5월 18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구매 후 최소 9개월 간은 구매자의 소유여야 한다. 리스용 전기차도 조건은 동일하다.
또한 현재 독일의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젤 차량 운행 금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에센, 본, 아헨, 쾰른을 위시한 다수의 도시 내 디젤 운행 금지 시행이 거론 중에 있다.
2020년 상반기부터 비닐용지 사용 금지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에는 전문인력 이민법 시행으로 제3국 출신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독일 내 구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의 회전 보조 장치 및 측면 표시등 장착이 의무화 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무리 작은 금액의 구매 건이라도 업체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밖에도 독일의 일상 속에서 달라지는 규정은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담금이 인상돼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법적 최저임금과 직업교육훈련생의 임금이 인상된다. 또한 DHL 소포 배송 요금은 인상되지만, 실업자보험 부담과 철도 요금은 경감되고, 민간의료보험 전환을 위한 필수 소득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KOTRA의 박소영 독일 프랑크프루트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독일 내 변화는 자동차나 플라스틱 산업이나 해외 전문 인력의 취업 등에도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자동차 및 플라스틱 제조, 소매유통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거나 변경,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0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정책적 변동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및 플라스틱 제조, 소매유통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은 변동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KOTRA의 ‘독일, 2020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로운 제도와 변동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독일은 새로운 규정과 제도가 도입되며, 일상 속 규정도 달라질 전망이다.

2020년 독일의 주요 정책적 변경사항은 친환경 지원 확대, 전문인력 유입 완화, 안전 및 투명성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독일 정부는 2019년 11월 구매보조금을 상향 조정했으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지원금에 편차를 두고 지급하게 된다. 단, 지원금을 받으려면 2016년 5월 18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며, 구매 후 최소 9개월 간은 구매자의 소유여야 한다. 리스용 전기차도 조건은 동일하다.
또한 현재 독일의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젤 차량 운행 금지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에센, 본, 아헨, 쾰른을 위시한 다수의 도시 내 디젤 운행 금지 시행이 거론 중에 있다.
2020년 상반기부터 비닐용지 사용 금지 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에는 전문인력 이민법 시행으로 제3국 출신의 자격을 갖춘 인력의 독일 내 구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2020년 7월 1일부터 화물차의 회전 보조 장치 및 측면 표시등 장착이 의무화 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탈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무리 작은 금액의 구매 건이라도 업체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밖에도 독일의 일상 속에서 달라지는 규정은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담금이 인상돼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법적 최저임금과 직업교육훈련생의 임금이 인상된다. 또한 DHL 소포 배송 요금은 인상되지만, 실업자보험 부담과 철도 요금은 경감되고, 민간의료보험 전환을 위한 필수 소득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KOTRA의 박소영 독일 프랑크프루트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독일 내 변화는 자동차나 플라스틱 산업이나 해외 전문 인력의 취업 등에도 파급 영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자동차 및 플라스틱 제조, 소매유통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거나 변경,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해진 기자 jhj@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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