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천945원에 80매(15만5천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은 컸다. 이 틈을 이용해 마스크 주문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등 업자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공분이 일자,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7일 경기도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이나 됐다. 여기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031-251-9898)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