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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부당 이득 “명백한 범죄”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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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 부당 이득 “명백한 범죄”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 열흘 만에 714건 접수

기사입력 2020-02-17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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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 성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달 29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 120매(1매당 415원)를 주문했다가 판매자로부터 ‘재고없음’으로 자동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그 판매자가 같은 날 저녁 마스크 가격을 4배로 올려 판매하더니, 그 다음날엔 100매에 43만 원까지 인상해 판매하는 행태를 보고 화가 치밀었다.

#.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달 31일 인터넷 열린장터에서 마스크를 1매당 1천945원에 80매(15만5천600원) 주문했으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는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마스크 판매 부당 이득 “명백한 범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은 컸다. 이 틈을 이용해 마스크 주문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등 업자들의 도를 넘는 행위에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공분이 일자,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17일 경기도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이나 됐다. 여기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매점매석 고시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마스크 판매 사업자 조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공정소비자과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꾸려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4개 업체에 14일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031-251-9898)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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