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전기차 충전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
제주 규제자유특구, 실증 착수
기사입력 2020-07-30 07:29:30

[산업일보]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제주도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전인프라 고도화 등 4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간 충전에 대한 인프라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9일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때만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10~50㎾급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상용화에 들어가는 등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전기차 충전기, 이동형 케이스 등으로 구돼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의 안전강화 대책(‘19.6)에 따른 관리수칙을 준수했고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용량은 50㎾h 이하로 제한했으며 충전량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해 70% 이하로 제어된다. 실증 전반의 안전점검은 국가표준원, 전기안전공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점검위원회가 맡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을 준수해 이동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 2027년에는 1천500만불(누적)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차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Free Island JEJU) 실현을 한층 앞당기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시장의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후, ”실증기간 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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