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상속·증여세율, 한국 중소기업 영속성 ‘위협’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필요
국내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 전환기에 직면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하 KOSBI)에서 발표한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중요 기업자산을 외부에 매각해야 함으로써 기업 영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2번째 높은 수준이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 하에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축소해 나가고 있고, 상속시점에 추정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국가(캐나다, 스웨덴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KOSBI 측의 설명이다.
KOSBI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10년 이상(현행)에서 5년 이상, 보유지분율은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약 12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20% 이상 처분 금지)은 완화하고 업종유지요건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해서 납세담보 종류에 비상장 주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의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 유예 후 상속 시 정산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 선대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인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승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를 통해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신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