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강력 추진
유흥시설 영업금지·식당 밤 9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
기사입력 2020-11-23 15:02:45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수칙 점검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시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노래연습장은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이 한 번이라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바로 집합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돼,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21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이미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가 적용되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제한되며,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가 적용된다.
국공립시설 중 경마·경륜 등은 운영이 중단되고, 이외 시설은 이용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제한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며 운영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에 대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 및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모든 실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및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두방송 차량 6대를 투입해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 방역 수칙 이행 점검 및 경기도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계도·점검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소독·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의 대규모 재유행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전에 나서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겨울철 실내 밀집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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