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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안 발의…산업 발전 ‘독’ 될까, ‘약’ 될까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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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안 발의…산업 발전 ‘독’ 될까, ‘약’ 될까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서 논의

기사입력 2022-01-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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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알고리즘과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각계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25일 국회 ‘디지털 혁신과 미래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모든 영역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사고의 확증편향, 인간소외 등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며 “인류의 삶을 위해 기술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풀어내는 것이 숙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위험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제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윤영찬 의원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산업을 조성해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 법안 발의…산업 발전 ‘독’ 될까, ‘약’ 될까
25일 윤영찬 국회의원이 발의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 (출처=윤영찬TV 유튜브 캡처)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과 공공 간 협업 형태의 ‘고위험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기본 원칙 및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구분해 책무를 부과하며, 이용자가 알고리즘에 의한 부당한 처우 확인을 위해 사업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했다.

산업이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규제와 동시에 기술 개발의 진흥 정책도 포함했다. 선도사업 추진과 실용화 지원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을 경우, 기술 개발 목적으로 정보의 복제 및 전송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을 소개한 신용우 변호사는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 법안 발의…산업 발전 ‘독’ 될까, ‘약’ 될까
(출처=윤영찬TV 유튜브 캡처)

법안 취지는 ‘공감’, 중소·스타트업계 발전 저해는 ‘우려’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계 전문가들은 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다.

와이즈넛 강용성 대표이사는 “사업자의 정의를 이용사업자와 개발사업자로 구분했는데, 상황에 따라 두 가지가 겹쳐진 경우가 있어 모호하다”며 “이 정책은 특히 산업 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키스 이준열 대표 또한 “부정적인 측면을 통제하려 하다가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등 산업 발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고위험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 법률화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술이 글로벌 우수기술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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