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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협상 결렬’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 무엇?
조혜연 기자|chohyeyeo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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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협상 결렬’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 무엇?

산업현장 피해 총 1조6천억 원 상당…합의 절실

기사입력 2022-06-13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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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7일째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이틀간 국토교통부와 3·4차 교섭을 진행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최종 타결직전 국민의 힘이 돌연 번복했다’며 13일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이은 협상 결렬’ 화물연대 총파업, 요구안 무엇?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상설화 및 확대” 요구

화물연대의 대표적인 요구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상설화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공표하는 제도로,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도입돼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진다. 또한 차종과 품목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제한해 화물차 총 41만대 중 2만6천대에만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가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2020년 안전운임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과로, 과속, 과적이 현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유류비 급상승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어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는 점도 꼬집으며, 파업을 통해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게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그 외에 운송료 인상, 지입지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도 주장하고 있다.

산업현장 피해 본격화…산업부, “원만한 합의 절실해”

현재 화물연대 관련 물류차질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에서 12일까지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6천억 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지난 6일간 발생한 생산제품의 출하 차질로 적재공간의 한계에 이른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부터 피해규모가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재고 적재공간 부족으로 선재,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이번 주 중 시멘트 공장과 석유화학 업체 일부는 생산량 및 공장 가동률을 축소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와 물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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