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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재보험 가입자수 2천만 명 돌파 초읽기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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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재보험 가입자수 2천만 명 돌파 초읽기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3년 7월 시행

기사입력 2022-07-28 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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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재보험 가입자 2천 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천987만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되면 2천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해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에서 “올해 5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월 10일 공포가 됐다. 전속성 기준과 관련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어서 올해 6월 10일부터 보상부문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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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재보험 가입자 2천 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천987만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되면 2천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의 결과로 풀이됩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해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적용대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죠.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에서 “올해 5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월 10일 공포가 됐다. 전속성 기준과 관련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하고 있어서 올해 6월 10일부터 보상부문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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