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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고민할 부분 있어”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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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고민할 부분 있어”

국회 공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제언 나와

기사입력 2022-09-29 1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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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해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이어, 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 마련 및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포함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3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도 설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저장시설 설치계획, 구체적 로드맵 등을 마련하는 것과 연결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고민할 부분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을 펼쳤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인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첫 발제자로 나서 길게 보면 38년, 짧게 보면 17년 동안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해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계획이나 관리 대책이라는 정책도 있는데 왜 시행되지 못했을까 고민해 보면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인식했던 게 있다”며 “안정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제화 등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정책의 구체성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의회가 직접 제정하는 법률에서 정책법의 형태로 정책과 법률을 하나로 담고 있다는 게 특색”이라고 말했다.

발제에서 정 교수는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에 대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사항 및 주요 결정사항은 특별법에 직접 규정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특별법안 제33조에 따른 시설계획 주민 의견수렴이 원안법 제103조에 따른 계속 운전 등 의견수렴과 상충의 소지가 있다”며 “원안법에 이미 제도화된 부분을 굳이 유사한 제도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前)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검증위원회 위원장인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제도 설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저준위 방서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례를 만들어 국유재산 무상할인,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특례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최근에 경주 임시저장 시설 만기가 되니까 보상 문제가 겹쳐서 큰 갈등이 발생했던 것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핀란드 사례를 든 박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마주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핀란드는 후손들이 고준위 방폐장으로 들어가는 사태를 고려해 언어학자들이 고준위 방폐장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어떤 언어로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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