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언론의 기사 자율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 출범 1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열고, 기사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희 인신위 정책실장은 건강한 인터넷 신문 생태계 조성이 인신위의 목적이라며, 기사 자율심의와 관련한 7개의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는 인신위와 자율규제기구의 심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그룹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다.
개선안은 인신위 가입 전 심의 관련 필수 교육프로그램 진행, 현장방문 심의클리닉 필수 이수 의무화, 자주 적발된 기사 유형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사전 안내활동, 심의 제재수준 강화, 우수매체(기사) 인센티브 보상제도 시행, 심의결과 공개채널 운영,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대외적 연계활동 강화다.
김 실장은 먼저 내년부터 현장방문 심의클리닉과 특별 경고를 통한 제재수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신위 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윤리심의사업 기금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하거나 적정 시점을 판단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는 기사 심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매체 또는 서약사 신청에 의해 방문하고 있다”며 “서약사 가입 전 심의클리닉 참여에 대한 필수 동의를 받고,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신규 서약사의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약사 관리 규정상 심각한 위반이 지속될 때 제재 조치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으나, 인신위 출범 이후 심의 제재를 통한 퇴출, 제명은 1건도 없었다”며 “앞으로는 기사 심의 경고가 반복될 경우에 특별 경고를 추가하고, 해당 매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신위가 2024년부터 추진할 개선안은 서약사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 확보 및 제공이다.
김 실장은 “현재는 인신위 가입 전에 인신위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동의 의무를 받고 있는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신위가 지난 10월에 베타 버전으로 개발한 교육용 홈페이지를 활용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신위는 추가 인력 및 재원 확보 시 자주 적발된 기사 유형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사전 안내활동과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대외적 연계 활동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결과 공개 채널 운영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해 결정하며, 우수매체 인센티브 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진행한다.
김 실장은 “인신위가 내부적으로 연구, 고민한 실효성 제고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인신위와 다른 심의기구가 같이 고민하고 공유할 내용이라고 판단해 공개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