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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안착하려면…제도의 허점 악용 없어야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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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안착하려면…제도의 허점 악용 없어야

업종별 거래 실태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촉구

기사입력 2023-02-24 0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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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을 반기는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보다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모범사례와 활성화 방안’을 발제로, 중소기업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양 본부장은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비용 상승분을 떠안는 불공정한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은 시장환경이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하려면…제도의 허점 악용 없어야

이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의 예외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위탁 거래의 기간 90일 이내의 범위, 납품대금 1억 원 이하의 범위 등 법의 예외 항목을 회피 및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레미콘의 경우 90일 이내 계약이 많다.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콘의 경우 구간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약 한 달(30일) 이내에서 일주일(7일) 단위로 계약 기간이 설정된다는 것. 그러면 법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업종별 특성에 맞게 시행규칙이라든지 고시에서 설정을 하는 탄력적인 방안의 고려 등 다양한 업종별 거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양 본부장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연동제 미실시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나 기업별 연동계약 현황 공시, 신고 및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등 법 시행 이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의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및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중소·벤처업계의 숙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제도가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14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최수정 실장은 제2차 KOSI 심포지엄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해’를 발제로 납품대금연동제 도입까지의 과정과 보다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 참고할 해외 사례를 공유했다.

최 실장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논의는 2008년 시작된 이후 2023년 1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최초 법제화가 됐다”며, 2008년 하도급법 개정안 논의부터 현재 상생협력법상 도입 논의까지 약 14년간 지속됐다고 언급했다.
납품대금연동제 안착하려면…제도의 허점 악용 없어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KOSI) 최수정 실장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로 위탁기업은 대·중견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1호에 따라 소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수·위탁 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단기계약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계약의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약정 체결의무에서 제외된다.

최 실장은 해외 납품대금 연동조항의 제도적 인프라 사례를 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미국, 호주 등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표준계약서) 또는 가이드 라인 제공했다. 즉 중소기업도 납품단가 연동조항을 활용해 계약책임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발표에서 소개한 미국 정부의 인데스 기반 가격연동조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정이 필요한 기본가격 설정 ▲변동의 기준이 되는 적절한 지표(index) 설정 ▲선정한 지표를 명확히 표시하고 적절한 근거 제공 ▲가격조정의 빈도 명시 등이다.

일본의 사례도 소개했다. 최 실장은 “하청사업자가 노무비,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에 대한 거래 가격의 인상을 요구했는데도 가격조정을 하지 않으면,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회답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존대로 거래 가격을 동결하는 행위는 부당 하청대금 결정 우려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제조기업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뉴스를 기획·심층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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