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부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부천영상문화단지 일원 60만㎡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됐다.
부천시는 부천영상문화단지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관련기업 유치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며,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도시는 부산(영상, 게임), 대구(게임, 모바일콘텐츠 등), 대전(천단영상, 게임), 전주(영상 등), 천안(문화디자인), 제주(디지털영상 등) 6개 도시다.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동 지구 이전 기업…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
기사입력 2008-04-04 1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