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가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다. 시공 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다.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자본금·기술인력 등을 엄정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행정처분·입찰배제·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지난해부터 조사일 1~2일 전에 자료를 받아 사전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측은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지난해의 입찰률이 36.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