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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성, 조합원→근로자로 확대해야”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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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성, 조합원→근로자로 확대해야”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로 모든 근로자에 단체협약 적용 필요

기사입력 2025-04-01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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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성, 조합원→근로자로 확대해야”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산업일보]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조합원에서 근로자로 확장하고, 단체협약의 만인효와 확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을 주제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섰다.

‘프랑스 단체교섭 구조를 통해 본 노동자 대표성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그는 “프랑스의 ‘1946년 헌법 전문 제6조’에는 단결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수노조 인정 및 노동조합(노조) 간 동등대우 원칙이 있다”라며 “그러나 노조는 노사관계에서 단체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규범을 형성하기 때문에, 법에서 대표성을 갖기 위한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법에 정하는 대표성 기준은 ▲공화국 가치(자유, 평등, 박애)의 존중 ▲자주성 ▲재정 투명성 ▲2년 이상의 연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득표율 ▲영향력 ▲조합원 수 7가지다.

박 선입은 이중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득표율’을 강조하며 “다른 6가지 항목은 정성 평가가 가능하지만, 득표율은 0.1이라도 미달하면 대표성이 박탈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프랑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무자 수 1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년마다 선출한다. 비례 명부 선거제로, 노조마다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제출한 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업별 교섭의 경우 유효표 10% 이상, 업종별 교섭은 8% 이상을 획득해야 대표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노조는 동등한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며, 복수의 대표 노조가 동시에 단체교섭에 참가한다.

금속산업을 예로 들면, 4개의 대표 노조가 금속사용자단체(UIMM)와 교섭하는데 일부 대표노조를 제외하고 교섭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 처리된다. 협상 테이블에 모든 대표노조를 불러야하고, 협약안에 찬성한 노조의 비중율을 따져 협약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비중율이란 대표 노조로 선출된 노조 간 득표율을 상대적 비중으로 나눈 것이다. 협약 통과를 위해선 비중율이 30%가 넘는 대표 노조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50%가 넘는 대표 노조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 대표성, 조합원→근로자로 확대해야”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박제성 선임은 “프랑스 노조의 대표성은 ‘근로자(노동자)’ 대표성”이라며 “교섭단위 내 전체 근로자는 하나의 ‘근로자 공동체’를 구성하며 하나의 사단법인처럼 간주되고, 이 공동체의 기관인 노조의 행위는 근로자 공동체의 행위로 여겨진다”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근로자 공동체가 체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만인효’가 이뤄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별·업종별 협약에도 이와 같은 원리로 근로자 모두에게 단체협약의 결과가 똑같이 적용되며, 사용자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확장제도’를 통해 협약 결과를 확산한다”라고 했다.

단체협약 확장제도는 해당 업종의 노사 일방의 신청이나 노동부 장관이 전국단체교섭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직권으로 개시한다. 단, 사용자단체에서 과반수 반대가 없어야 한다.

박 선임은 “OECD가 2017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별·기업별 만인효 제도를 가진 나라가 대다수로 노동시장의 표준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법·제도가 예외적이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제성 선임은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이라는 문구 중 ‘조합원’을 ‘근로자’로 개정해 대표성을 확장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만인효 및 단체협약 확장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30조 3항’에는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가 규정돼 있다”라며 “산별교섭 의지가 있는 노사 당사자들은 이 조항에 근거해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고, 정부·지자체에서도 해당 법상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대표성, 조합원→근로자로 확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홍지욱 부위원장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 김혜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다.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 사업장, 업종, 산별에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대 적용하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라며 “노조 바깥의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있는 교섭권 확장을 목표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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