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시 과태료 ‘천 만 원’
휴대폰 가격표시제 내년 본격 시행
핸드폰 구입시 판매매장의 핸드폰 가격 미표시 관행으로 인해 발생됐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경부(장관 최충경)가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고시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휴대폰 판매가격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을 제시,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 불투명한 가격 정보로 인해 그동안 만연했던 핸드폰 유통단계의 불공정한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경부는 휴대폰을 비롯한 태블릿 PC 등 매장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망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단말기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표시된 판매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시행에 앞서 통신사업자는 휴대폰 가격 표시 내용 및 방법을 표준화해 휴대폰 판매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휴대폰 가격표시제 홍보 책자,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