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국내 전자,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업계, 유관기관들과 함께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미국 분쟁광물 규제 시행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등 산업별 대표단체와 광물공사, 무역협회, KOTRA 등의 지원기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업계와 공기업 등을 포괄하는 미국 분쟁광물 규제 대응반을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미국 분쟁광물 규제는 금융 관련 규제법인 “Dodd-Frank Wall Streer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1502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DR콩고와 그 인근 10여개 국가의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텅스텐, 탄탈륨, 주석, 금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DR콩고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 판매자금이 반군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7월 제정되었으며, 당초 ’11.4월 세부 규제시행방안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규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세부 규제 시행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상장기업에 납품하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규제 대상 광물 수입량의 대부분을 라오스(주석), 중국(탄탈륨), 미국(텅스텐), 홍콩, 호주, 일본(금)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DR콩고와 그 인근국가에서 수입되는 양은 극히 미미하지만,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 상장기업들은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납품 기업들에게도 분쟁광물 사용여부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바,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미국 분쟁광물 규제의 세부 시행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동 규제 시행시 우리기업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관련 업계에 철저한 사전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필요시 분쟁지역에서 반출된 광물의 사용여부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지식경제부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대응반을 중심으로 미국의 규제 시행 동향에 발맞추어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광물공사는 규제대상 광물의 대체 수입선을 모색·안내하고, KOTRA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전파할 예정이며, 무역협회, 업계 대표 단체 등은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규제 관련 정보·동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CEO,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등의 공동 대응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