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화물운송산업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방식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운송사 부당행위가 상존했다.
개인 화물차주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와 유연한 공급을 저해하는 수급조절제와 화물차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전운임제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심화시켰다. 화물차 교통안전, 질서유지 등 전반적인 화물차 운송업 집행 및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류산업은 생산·유통 등 국내외 경제활동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도로 운송이 절대적인 한국의 경우 화물차 운송산업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화물차 운송 마비는 건설·자동차·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력도 상당했다.
하지만,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있어 국가 경제기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의 한계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 문제점, 지입제 폐단,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등 국내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등 여러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차주에게 일감은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돼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