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보호 제도, 내년부터 어떤게 달라지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GS타워 아모리스 회의장에서 13년도에 본격 시행되는 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인증 대상자 등 관련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통위의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개정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서는 정보보호 인증제도(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고시), 정보통신서비스 개시 이전 보안 위험을 분석해 사전 조치(정보보호사전점검 고시),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보호조치 기준(정보보호지침 고시) 등 정보통신망법 하위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그간의 정보보호 환경변화를 반영해 임원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기업의 최소 정보보호 투자기준 제시, 정보보호 현황공개 제도, 보안관제서비스 실시 등을 포함하는 기업의 보안관리 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변경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자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방통위는 신설·강화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제·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