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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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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 인정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5일 시행…영주권자도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

기사입력 2013-02-04 16: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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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주택 10년 이상 보유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또 외국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들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재외국민)는 입주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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