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유산균 제조업체 A회사에서 이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갑은 재직중 알게된 유산균 배합비율 등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B회사 설립. 징역 1년 6개월 실형선고.
[사례 2]중국에서 보안카메라를 생산하는 C사는 현지 고용인이 제품 회로도를 몰래 절취해 다른 도시에서 유사제품을 생산. 낮은 가격에 제품을 유통시켜 C사의 피해 발생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피해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우리 기업 1,000개 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최근 3년간(2010〜2012년)의 영업비밀 관련 판례 538개(민사 274개, 형사 264개)를 분석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업의 67.2%가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종류로는 연구개발 노트·신제품 아이디어(52.8%)와 생산·제조방법(51.9%)이 가장 많았다.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수가(57.3%) 영업비밀 유출에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유출되더라도 영업비밀 성립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현황에 대서는 국내 소재 중소기업의 9.4%, 해외 진출 기업의 14.6%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피해액은 영업비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설계도의 경우 국내는 13억2,000만 원, 해외는 7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는 국내의 경우 퇴직직원(78.7%)이 가장 많았으나, 해외의 경우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76.7%)와 고용외국인(60.0%)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 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은 국내외 모두 30%이상(31.1%, 33.3%)을 차지했다. 사유로는 ‘유출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현황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부족(41.0%), 실현방법 모름(31.7%), 예산부족(25.1%)이 그 이유로 꼽혔다.
조사기업의 9.4%(75개 사)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이 있고 평균 2.9회에 해당됐다.
유출된 영업비밀로는 영업정보(38.7%)와 개발제품 설계도(37.3%)가 가장 많으며, 주로 퇴직자(78.7%)에 의해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출시 피해액이 가장 큰 영업비밀은 무엇보다 개발제품 설계도다.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1.1%(23개 사)로 가장 높으며, 경고장 발송(27.0%), 시스템정비(20.3%)순을 보였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는 유출사실 입증 어려움(47.8%),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21.7%), 현재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13.0%) 라고 응답했다.
영업비밀 보호 시 애로사항으로는 관련 법률 숙지 어려움(27.6%), 전문인력 부족(20.1%), 관리방법 모름(19.6%) 순으로 집계됐다.
판례분석 결과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간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가장 많았지만 대·중소기업간 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비밀 민사사건(36%)의 경우 일반사건(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해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76.9%로 일반사건(‘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으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양형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순이다.
영업비밀 사건(16.0%)의 경우 일반사건(44.0%)에 비해 벌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재산상 이득액이 없는 경우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관련 벌금형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애로사항을 듣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VS 해외진출 기업 피해 실태
국내기업(67.2%)과 해외진출기업(68.4%)이 유사한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해외진출기업(67.5%)이 국내 기업(57.3%)보다 ‘법적으로 보호받기미흡하고 영업비밀 유출 위험도가 더욱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현황
침해경험 비율은 해외진출기업(14.6%)이 국내기업(9.4%)보다 높으나, 유출빈도는 국내기업(2.9회)이 해외진출기업(2.6회)보다 다소 높았다.
해외진출기업의 영업비밀 주요 유출자는 협력·경쟁업체 종사자와 고용 외국인으로서 국내기업의 경우(퇴직자)와는 다른양상을 보였다.
유출 시 미조치 비율은 유사(31.1%, 33.3%)하며, 주요 이유로는 국내외 기업 모두 ‘유출사실 입증 어려움’이라고 응답(국내 47.8%, 해외 60.0%)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본안사건 64%, 가처분 36%로서 일반사건(본안 95%, 가처분 5%)에 비해 가처분 결정비율이 높았다.
형사는 영업비밀 사건의 유죄율이 76.9%로 일반사건(‘11년 80.6%)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다.
사건 당사자·영업비밀 내용·유출자·유출경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인용결정 건수 및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청구금액의 평균은 13억 원, 인용금액 평균은 2억4,000만 원 수준이다.
형사 양형의 경우 영업비밀 사건은 집행유예, 벌금형, 1년 미만순으로 많으며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는 없었다.
민사·형사 사건의 경우 1년 내에 확정되는 경우가 47.2%, 41.6%이지만 무죄사건의 경우 1년이상 장기화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79.7%)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