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특허청, 국민 편의 높이고 지식재산 권리 보호 강화환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특허청, 국민 편의 높이고 지식재산 권리 보호 강화환다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발표

기사입력 2015-01-02 19:03:4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국민들의 편의성과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가 새해 첫 날부터 적용된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우수한 아이디어의 조기 권리화 및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1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던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권리화 지원을 올해부터 개인 등 예비창업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모전에서 나온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때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심사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단 지식재산권 조기 권리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사업관련 출원 등에 제공하는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에 ‘굿 디자인(GD)*’으로 선정된 디자인이 추가된다.

또한 제3자가 실시 중인 출원, 벤처기업의 출원, 수출 관련 출원 등일 경우 할 수 있었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출원한 경우도 포함돼 조속한 권리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기술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해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도모하는 ‘예비심사’제도 대상을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우선심사 출원’에서 ‘모든 우선심사 출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해외에서의 지재권 권리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개인 등 예비창업자까지 확대된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표가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출 기업 대상으로 모조품에 대한 대응전략, 수출 상품 네이밍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를 통해 현지 활동 중인 상표 브로커*를 상시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마지막으로 출원인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할 때 내는 1만원의 등록비용 중 70%를 지원해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연구노트나 논문으로도 출원할 수 있게 형식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공지예외주장이 기존에는 특허 출원시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특허 등록전까지 가능하게 되며, 분할출원의 경우 등록결정시 까지만 가능했으나, 하반기에는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하게 바뀐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 행정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획득에 대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권리의 보호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