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경기도 광주시(이하 광주시)는 지난 10일 도척면사무소에서 열린 광주시기업인협회 정기이사회에서 ‘민간개발(주민제안)을 통한 신규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확대 지정을 위한 기업인 설명회’를 가졌다.
광주시 기업인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 관계부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연접개발’ 규정 미적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입안 절차 간소화 계획 ▲산업단지(개발진흥지구) 지정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지정 요건 및 기반시설 확보 기준 ▲산업단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현황 등을 설명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홍보 책자를 배부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광주시 기업인협회 각 지회별 릴레이 설명회 개최 및 희망 기업 직접 방문을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공업지역) 및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유치 효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및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호재에 발맞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