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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고도화… 보험 제도 어떻게 변할까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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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고도화… 보험 제도 어떻게 변할까

과기부-NIA, ‘2022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2-12-23 11: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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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일상을 바꿔 갈수록 관련된 여러 분야들도 유기적으로 변화·발전 할 것이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22일 전경련회관에서 ‘2022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 기반 계약의 효력 문제 해결, 관련 사고로 인한 문제 해결, 행정처리와 관련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제 정비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AI 기술 고도화… 보험 제도 어떻게 변할까
국립군산대학교 지광운 교수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은 약인공지능 단계로 지칭된다. ‘인공지능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한 국립군산대학교 지광운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별로 보험의 역할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의 불투명성, 복잡성,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에 사회안전망으로써 보험은 어떻게 변화하고 선진화하며 대응하고 있을까.

전통적인 책임주체인 보유자,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에 더해, 영국법률위원회는 user-in-charge(비상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를 새로운 책임 주체로 제시했다. EU집행위원회는 제조물로 인한 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제조사 등에 전환하는 ‘인공지능책임지침’을 마련했다.

지광운 교수는 제조자에 대한 책임체계가 무거워 지고, 시스템 및 운영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며 “결국 인공지능 관련 사고는 각종 책임보험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해킹위험 등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담보범위를 확장하는 사이버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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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같은 주제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은 “선원이 탑승한 2단계까지는 현재 배상책임보험상 문제가 없다. 자율운항과 관련, 해운회사 육상에서 통제하고 책임을 지는 3단계까지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4단계의 완전 자율운항선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3월, 수애즈 운하를 통과하던 길이 400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조되며 연료유 1000t이 유출됐던 사고를 들며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 대응하기 어렵다 우려하면서도 “PNI클럽(선주상호책임보험조합)의 5조원에 달하는 연간보험료 중 40%가 선원들의 질병·부상·사망이다. 자율운항이 가능해지면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이 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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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홍군화 부장

손해보험협회 홍군화 부장은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발생 위험에 대응해 보험서비스가 후행적으로 만들어 진다. 자율주행차량, 드론, UAM 등 신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들은 충분한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 보험사들의 리스크 책정이 어려운 상황”이라 설명했다.

다만, “AI 기술 발달이 인사이트 도출 시간도 단축시켜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자율주행 단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테스트베드를 고려해 특별약관을 부과, 담보를 확대해 가려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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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을 대신해도 충돌, 침몰, 추락 등 근본적인 위험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휴먼에러가 배제되면 음주운전, 졸음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사고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의 창출, 증가에 있어서는 달라지거나 악화되는 면이 없겠으나 책임 성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모빌리티와 관련된 책임법제와 자동차 보험제도 등은 인공지능 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그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적 조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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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

패널토론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철 교수는 “보험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설정할 것인가, 생산자 중심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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