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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힘들다’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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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힘들다’

‘전문 인력 부족’…인건비 부담·인력 수급 애로 호소

기사입력 2022-12-25 1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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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힘들다’


[산업일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관한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18일 5인 이상 1천35개 사(중소기업 947개 사, 대기업 88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대응 여력도 역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관해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중소기업은 77%였고, 반대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1.5%에 불과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중복 응답)는 ‘전문인력 부족’(47.6%)이었다.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중기중앙회 설명이다. 이 외에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힘들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평가는 부정적 경향이 컸다. 해당 법이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63.5%)이라고 답한 기업은 ‘긍정적’(28.0%)이라고 답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다수 기업은 법 ‘개선이 필요하다’(80.3%)고 했다. 앞서 경영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평가한 기업 중 73.9%(219개 기업)도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중복 응답)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힘들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혼란과 애로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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