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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D-5, 여야 입장차 ‘팽팽’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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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D-5, 여야 입장차 ‘팽팽’

약속 깬 정부·여당 비판과 시장 구조 개혁, 안전 문제 해결 등 맞서

기사입력 2022-12-27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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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 D-5, 여야 입장차 ‘팽팽’

[산업일보]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16일째 이어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처리를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게 지난 22일이었다면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 없다고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실로 우려스럽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 지속 등을 합의해 놓고 먼저 파기했다는 게 박 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11월까지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다가 파업이 시작되자 철회하면 일몰제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도 정부”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파업을 그만두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상대로 약속해놓고 상황 핑계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약속을 신뢰하겠나”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거머리 회사가 불합리, 불공정,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기에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화물차 번호판 장사로 불로소득을 얻는 운송업체를 시장에서 거머리 회사라고 한다며 “이런 회사를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번호판을 몇백 개씩 소유한 운송회사가 화물차주에게 면허를 주면서 수천만 원씩 받는 시장 구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발표에서는 화물차 과적, 초장시간 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성 의장은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졸음운전이나 과적으로 거대한 화물차량이 국민에게 위험이 될 수가 있다”며 “운행 기록장치 등을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과 관련해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등에 대해 안전운임제 일몰에 관계없이 개혁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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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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