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위해 27일 예정된 전체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2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당 8시간 추가 근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역시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 입각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를 근거로 들었다.
성 의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 가입률은 46.3%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며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조가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