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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와 최소 규제의 원칙…‘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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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와 최소 규제의 원칙…‘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에 엄정 대응 밝혀

기사입력 2022-12-29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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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이 29일 정부 세종청사와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와 디지털 전략에 따라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지난 9월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 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했다.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의 원칙…‘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사진은 최근 개최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참석 모습이다)

발전방안은 3대 추진방향과 9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대 방향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이다.

9개의 핵심 추진과제는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디지털 新질서 정착기반 마련이다.

이 장관은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른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와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 자율규제의 성과를 국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민간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정부는 ‘범정부 플랫폼 정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민·관 간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협의체에서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및 관련사항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상경제장관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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