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일(16일)부터 각각 kWh당 8.0원, MJ당 1.04원 인상된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지만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2년간(2021~2022년) 38조5천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사분기에도 6조2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6천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
이 장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0원을 인상한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천 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당 1.04원 오른다. 이는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일 때 월 4천 4백 원의 가스요즘에 해당한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도 동시에 시행 예정이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는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가 예측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며,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에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해당 가구 기준으로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