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고자 만든 EU의 '인공지능(AI) 법(AI Act, AI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인공지능(AI) 국제표준화 전략’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EU의 AI 법안 내용 및 평가와 국내 입법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현 (주)더로벨 대표이자, 전 고려대학교 정호원 명예교수는 “EU 인공지능 법은 AI 시스템을 사용에 따른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강제 규칙을 적용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의 규정을 어길 시, 3천만 유로(약 430억 원) 또는 전년도 총매출액의 6% 중 가장 큰 금액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에 따라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더욱 큰 규제가 가해질 수 있고, 국내 기업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대학교 가상재화법센터 서창배 전임연구원은 EU 법안에 대해 “유럽이 미국 및 중국에게서 AI 기술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보호무역적 규제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규제 방식이 기술 중립적이지 못하기때문에, 특정 기술만을 선택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면서,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국내에서 현재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창배 연구원은 이에 대해 “한국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AI 정책 법률안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회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제1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좋지 않은 시선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한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잠재적 위협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 연구원은 “불완전한 새로운 입법은 오히려 기술 시장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관련 법령 및 표준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및 정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면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