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정부가 압수 수색 중이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오전 9시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4주간 디엘이앤씨(2023 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다. 61개 현장(5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