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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관련 산안법 개정안, 본래 취지 무색…실효성 높여야”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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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관련 산안법 개정안, 본래 취지 무색…실효성 높여야”

사업주의 폭염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화…기준 모호성, 예외 조항 등 질타

기사입력 2025-02-25 16: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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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관련 산안법 개정안, 본래 취지 무색…실효성 높여야”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산업일보]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폭염작업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폭염에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현장의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당초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폭염’이나 ‘장시간 작업’의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 ‘연속공정으로 인해 휴식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등 사업주가 손쉽게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법의 취지를 살리면 ‘휴식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라도 휴식이 먼저”라면서 “인건비, 공사비, 공사기간의 문제라면 인력 투입을 늘려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작업중지는 권고가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면서 “폭염작업을 허가제, 신고제로 변경해 공공에서도 관리책임을 나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폭염작업 관련 산안법 개정안, 본래 취지 무색…실효성 높여야”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는 “33℃ 이상이라면 예외 없이 2시간 작업에 20분의 휴식을 부여하고, 현장의 온도는 반드시 실제로 측정해야 한다”면서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곤란’이나 ‘장시간’ 등의 단어는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측 참석자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지만 예외 조항은 어쩔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욱균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은 “작업 공정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라면서 “예컨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경우 작업을 중단하면 건축물의 하자 등 또 다른 안전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작업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예외 조항은 열어 두되, ‘휴식을 부여하지 못할 정도’의 작업 특성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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