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퇴직금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회사를 나가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퇴직 후의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 금품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 사업장에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세한 사업장에서 퇴직금 부담으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4인 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급여 및 부담금 수준에 있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년 이후기간부터는 100분의 100이 적용’됩니다.
4인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였던 A 근로자가 2011년 11월 31일에 직장을 그만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5인 이상에만 퇴직금의 규정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경우 A 근로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1일까지 4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 동안 1년을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자신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1년의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경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0%를 감한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에게는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며 장기간 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업주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다가와 불법적으로 퇴직급여를 회피하는 방향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현행법으로 규정된 사항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노동부 진정 및 고소,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나아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건전한 운영과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 덧붙여 현행법을 위반하며 사업을 하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