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제공, 상설전시 및 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법 제8조의3 제1항 신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고농업기계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농업기계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제공으로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수출확대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위법령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 중고농업기계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랙터 등 중고농기계 거래, 활성화 된다
기사입력 2011-11-16 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