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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근로자의 산재승인을 위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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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근로자의 산재승인을 위한 대처요령

기사입력 2011-11-28 0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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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근로자의 산재승인을 위한 대처요령


[산업일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부담으로 인하여 뇌출혈 등 뇌혈관 관련한 질병의 발생이 많아지는 듯 우리 법인에도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사망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질환 사건들에 대하여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스스로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증거서류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보상청구시에 회사의 협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뇌출혈 관련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3개월 간의 업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3개월 기간의 업무시간을 평균하여 재해발생 전 1주간 근로시간이 30%이상 증가된 경우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고 있기에 3개월간의 근무내역을 조사한 후 30%이상 증가된 업무시간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기존에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음주나 흡연 여부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 음주나 흡연 등이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뇌출혈의 발병 사유가 기존질환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을 원인으로 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의 처리는 어렵습니다. 기존 질환을 가진 피재근로자가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질환을 꾸준히 관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요구됩니다.

작업 중 뇌출혈을 당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충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음을 직관 혹은 정황을 통해 쉽사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업무처리는 법정 절차와 기준에 따르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서류가 없다면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뇌출혈과 관련한 산업재해의 승인은 승인률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명백한 입증자료를 갖추지 않은 이상 산재승인에 대하여 그 여부를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 관련한 핵심 체크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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